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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들소51

위대한들소51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꼭 도움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홈택스 셀프신고를 하려는데 몇가지 문의사항 있어서 질문 올렸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해 아파트 매수 예정이며 매매가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합쳐서 (A)원 입니다

매매가 (A)원 전액 모두 제 본인명의 예금계좌+주택담보대출(실행 예정)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A÷2)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기재하였고, 잔금 치른 후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하여 부부 공동명의 등기 접수 예정입니다

저에게 증여받는 배우자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할 계획인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증여일자 - 계약일인가요 잔금일(등기접수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날짜인지?

2.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3. 증여재산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 or 감정가액 or 현금 등 시가 or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인가요?

4. 증여계약서 첨부는 필수인가요? 첨부가 필수라면 셀프로 작성하여 업로드 가능한가요?

5. 부속서류로 꼭 첨부해야 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억 이하로 증여한다면 잔금일로 하시면 됩니다.

    2. 현금입니다.

    3. 현금입니다.

    4. 아닙니다. 돈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5. 매매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