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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위대한들소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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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꼭 도움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홈택스 셀프신고를 하려는데 몇가지 문의사항 있어서 질문 올렸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해 아파트 매수 예정이며 매매가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합쳐서 (A)원 입니다

매매가 (A)원 전액 모두 제 본인명의 예금계좌+주택담보대출(실행 예정)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A÷2)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기재하였고, 잔금 치른 후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하여 부부 공동명의 등기 접수 예정입니다

저에게 증여받는 배우자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할 계획인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증여일자 - 계약일인가요 잔금일(등기접수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날짜인지?

2.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3. 증여재산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 or 감정가액 or 현금 등 시가 or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인가요?

4. 증여계약서 첨부는 필수인가요? 첨부가 필수라면 셀프로 작성하여 업로드 가능한가요?

5. 부속서류로 꼭 첨부해야 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6억 이하로 증여한다면 잔금일로 하시면 됩니다.

    2. 현금입니다.

    3. 현금입니다.

    4. 아닙니다. 돈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5. 매매계약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