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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개미새167
지혜로운개미새167

이혼시 감정평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재산분할만 남았고요.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15년 넘게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이혼 사유는 폭행(아내 및 자녀) 도박. 외도 등) 말이 같이 운영이지 점심시간 이후 말없이 사라져서 연락 후에 밖에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박하거나 최종에는 외도까지 하고
이혼 신청하자마자 바로 법인 등록하고 3개월 후에 말도 없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회사를 포괄 양도양수까지 하여 법인 전환하였습니다. 저는 주주도 아닌 정말로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식회사 ㅇㅇㅇ대표자

명의만 대표자 급여도 없는 대표자입니다. 개인보험 .핸드폰명의만 있더라고요. 27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허무하게 느꼈던 시간입니다.


피고의 부동산및 회사를 감정 평가를 들어갔는데 주식회사 ㅇㅇㅇ (법인주식 피고주식 70%.나머지는 아들명의로 ) 회계년도 2020.7.1~2021/12.31 2년치만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산-부채 = -000,000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개인회사 ㅇㅇㅇ로(2020.1/1~6/30 )되어 있던 것도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제대로 평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요.(주식평가액으로 한다고) 제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포괄 양도양수를하였기 때문에 ....
(사업장 부지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법인 전환 전후에도 매달 급여및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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