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법인주식 본인 의견을묻지 아니하고명의도용처벌받나요
질문내용되로 가족경영으로 하였고 법인 주식 아들과부인에게각각50%나누였는데 임의대로 처리하였다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지금은수정신고 하였읍니다법인설립당시 출자금은남편인 내가 주어서 처리하였고 아내는 전혀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명의만빌려 사므실에서 동의엎이 지금까지 사용 되어왔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명의신탁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데 어느 죄목인지 의문)
통상 주식명의신탁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입니다.
질문자의 명의의 주식을 아들과 배우자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의제되어 질문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회사법] 차명주식(주식명의신탁)의 모든 것 - 방민주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도용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네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지도 명확치 않구요.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명의를 바로 잡는 것이 우선순위 아닌가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처리했다는 부분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보여지며 정확하게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지를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영에 참여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법인 대표가 아닌 경우라도
주주로서 자신의 주식을 양수도 하는 것이 바로 횡령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