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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기막힌캥거루20623.03.26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기타소득범위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증권회사이벤트나 각종 앱설치하면 주는 리워드등 한해동안 중점이된 것이 많았습니다. 비과세연금저축 이자나 이벤트리워드등 일일이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도 신고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 소득으로 정의되지 않는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신용카드 회사 또는 앱테크 회사 드에서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을 받는 경우

    세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서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1)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우러) 맗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원천지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해당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괴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다른 종하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면

    22년도에 어떤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리과세 선택을 한경우에는 별도로 기타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이 되면 홈택스 사이트에 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나와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소득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조회가능하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 이벤트나 앱설치 리워드로 받는 대가는 사례금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얂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