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사임신청을 하고 전자소송취소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원고이고 대금청구소송중인데 1심에서 10%만 인정받아서 사실상 피고가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사임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중에 사임을 하는경우엔 어떤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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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고 대금청구소송중인데 1심에서 10%만 인정받아서 사실상 피고가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항소심에서 저희가 서면을 제출하고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사임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중에 사임을 하는경우엔 어떤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