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한채가 있는데 다른 집에 공동명의를 할수있나요?

2019. 08. 01. 21:36

작은 아파트한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남자 집이 한채있는데 공동명의로 하였습니다 안댄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공동명의가 대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어떻게되는지도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원래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집은 그대로 본인명의(단독명의)로 하시고 결혼하면서 남자분집을 공동명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단독명의인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병경하는 일은 '증여'로 처리되지만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 따라서 6억원 이내로 증여했다면 수증자(증여받는사람 즉 질문자님)만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또한 부부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나누어가지면, 개인별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며, 배우자 동의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는 일을 막을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수증인은 취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재산세, 국민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때 근로소득자가 아닌 수증인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커진다. 또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부부 각각 모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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