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인 재산에 따라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효율만 보면 사위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 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딸은 직계비속이라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만,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보아 10년간 1,000만 원 공제에 그쳐 같은 금액을 줘도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증여세·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입니다.
집·상가 같은 부동산은 지금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바로 생기고,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 문제도 생기므로 현금 일부를 먼저 나누어 증여하고 큰 부동산은 상속으로 넘기는 방안이 흔히 더 안정적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되므로, 고액 재산이면 미리 세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딸 명의로 합법적으로 증여·상속 설계를 하되, 사위 사업자금으로 쓰일 돈이라면 딸과 사위 사이의 대여계약, 이자, 상환내역까지 명확히 남기는 방식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