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차량 매각했으면 세금계산서 얼마나 발행해야되나요?
리스차량을 캐피탈로 부터 1630만원ㅇ ㅔ이전받았는데 회사에 520만원 팔았으면 저는 세금계산서 520만원만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리스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회사는 '차량운반구'로 자산 처리해야 하며, 매년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량 감가상각비' 처리를 해야 하며, 관련 차량유지비는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로 손금 처리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매각에 따른 이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 00원
(2) 차량 매각에 따른 손실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고정자산처분손실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 등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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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장이 있으신가요??
사업장이 있으시면 공급가액과 공급세액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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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판매금액인 52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