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지금 월세로 2년정도살고있는데요 어제 한파에 보일러가고장나면 하루종일 떨고있었는데 이런경우 보일러는 세입자가 고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신대부적오함마입니다.
집주인한테 보일러 고장났다그러고 고쳐달라고 하시면됩니다. 저도 전월세 하는동안 고장이 났었는데 집주인한테 말하니깐 고쳐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전월세로 빌린 집의 보일러에 문제가 생겼다면
수리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
민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일러를 고치지 않으면 주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 고 합니다.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조금 다릅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요.반면에 당장 고치지 않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지요.그리고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면 조금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겨울철에 장기간 집을 비워서 생긴 문제 등은
세입자가 일부 부담하기도 합니다.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집주인에게 알리면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고장난 부분의 사진 등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 조정을 위해 좋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르00000000000000입니다.
입대인 애게 문의하시면 보일러 기사를 보내주실수도 있고 직접 불러서 고치고 비용청구 하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약 수리를 자비로 했다면 영수증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