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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곰270

외로운곰270

월세 사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이럴 땐 누가 수리비, 출장비를 내야하나요?

저는 6년째 살고 있고 보일러는 2017년 최초설치되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매년 겨울마다 거의 풀로 난방 돌립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따뜻하게 돌렸구요 오후에 고장났습니다. 갑자기 안되더라구요 .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보일러 에어컨은 제가 고치는 거라구 하더라구요. 다른 건 고쳐준대서 어떤 다른거요? 하니 상수도..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희집도 본가에서 월세를 주고 있는 주인집인데 저희 엄마는 엄마가 다 고쳐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얘기를했더니 본인도 알아보겠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기사님 오면 기사님전화 바꿔달라고 하더라구요.아직 기사님이 안와서 결론은 안났지만 .. ㅠ 답변 부탁드려요.. 아 여기는 서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일러는 전세집의 구성부분으로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