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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인데 보일러 열교환기떄문에 교체통보받았습니다

1년째 거주중인데 보일러가 안되어서 열교환기누수로 교체해야한다고 as기사님께 들었습니다

같이사는 사람이 추위를 많이타서 11월 들어서 보일러를 한번도 끄지 않고 살았습니다

3일전부터 잘돌아가던게 아침에 일어나면 꺼져있어서 다시틀다가 꺼지면 틀고 반복하다 오늘은 아예 켜도 에러코드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as기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집주인이랑 통화를 했는데 집주인은

저희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1년전에 교체했는데 무슨 벌써고장이냐면서,,

그래서 as기사님이 6년된거라던데 무슨말씀이냐니깐 사용할수있게 해줬잖아 하며 너희들이 수리하라며 전화를 끊고

전화를 받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s기사님은 지금 언게 아니고 언젠가 한번 얼어 데미지를 입어 누수가 발생할수있다는데

저희 작년에도 보일러를 계속틀어서 한달에 도시가스만 35만원씩 내고 살아서얼수가없습니다

답답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일러 고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에 인한 고장일 경우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데 통상 보일러 설치 7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노후화와 임차인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있지만 그 기준이 7년를 기준 삼아 부담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1년째 거주중인데 보일러가 안되어서 열교환기누수로 교체해야한다고 as기사님께 들었습니다

    같이사는 사람이 추위를 많이타서 11월 들어서 보일러를 한번도 끄지 않고 살았습니다

    3일전부터 잘돌아가던게 아침에 일어나면 꺼져있어서 다시틀다가 꺼지면 틀고 반복하다 오늘은 아예 켜도 에러코드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as기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집주인이랑 통화를 했는데 집주인은

    저희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1년전에 교체했는데 무슨 벌써고장이냐면서,,

    그래서 as기사님이 6년된거라던데 무슨말씀이냐니깐 사용할수있게 해줬잖아 하며 너희들이 수리하라며 전화를 끊고

    전화를 받지도 않는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as기사님은 지금 언게 아니고 언젠가 한번 얼어 데미지를 입어 누수가 발생할수있다는데

    저희 작년에도 보일러를 계속틀어서 한달에 도시가스만 35만원씩 내고 살아서얼수가없습니다

    답답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동절기에는 보일러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했어도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성능 문제라면 보수·교체는 집주인 책임입니다.

    AS기사 설명대로 6년 이상 노후라면 자연적 고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거부하면 문자·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 중대하자로써 원칙적인 하자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나, 보통은 겨울철 동파등 관리상 부주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질문처럼 소모품인 보일러의 기계적 하자문제는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만약 거절할 경우 중대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진행하실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 보일러 열교환기, 난방기기 등은

    임차인의 일상적인 사용·관리 범위를 초과하는 설비입니다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법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 또는 고의 파손이 증명될 때만입니다

    보일러를 많이 틀었다는 것은 정상 사용이며 과실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일러가 얼어 터졌다고 주장하려면

    집주인이 얼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일러 AS 기사가 판단 기록을 남기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기술자(AS기사)가 언 것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차인 과실 주장은 거의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임대인께 문자로 보내시고 답이 없으면 세입자가 수리 또는 교체 진행하시고

    영수증 + AS 기사 진단서 보관하고 비용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집 주인 분의 주장은 증거(AS 기사 님의 진단)와 법적 의무 측면에서 부당해 보입니다.

    1. 임대인의 수선 의무 및 본인의 상황 : 민법 제 623조에 따라 보일러와 같은 주요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AS 기사 님의 진단처럼 보일러가 6년 된 것이라면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고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도 보일러를 계속 가동하셨으므로 동 파 관련 임차인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 정확한 진단서 및 견적서 확보 : AS 기사 님께 보일러의 실제 연 식, 고장 원인, 예상 비용이 명확히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 서를 받아두세요.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 내용 증명 발송 : 집주인에게 보일러 고장 상황과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명시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하십시오. 수리 요청과 함께 불 이행 시 자비 수리 후 월세 공제 또는 비용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캡 처 해두세요.

    • 필요 시 자비 수리 후 비용 청구 : 불가피하게 직접 수리하셨다면, 진단서 와 수리 영수증 등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여 월세 공제 또는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보일러 열교환기 누수 교체는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의 주요 설비 수선 의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즉시 AS 기사님께 고장 원이이 노후화 또는 손상 누적이며 세입자 과실이 아님은 명시한 공식 소견서를 확보하시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리의무 이행을 강력히 통보하고 기한 내 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선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및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열교환기 고장 같은 큰 수리, 교체는 특별한 임차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 교체해 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세냐, 전세냐 1년 거주냐, 6년 거주냐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난방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 이런 고장이 나면 임대인 책임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