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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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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소급 공제 가능 여부

2016년~2023년 까지 만 7년간 월세 아파트에서 거주 하였습니다.

계좌로 월세를 납부 하였으며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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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18년도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18년에서 22년도 분은 경정청구로

      23년도분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 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월세액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이 월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으 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과거 연말정산 자료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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