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법적으론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장 유력한 수단인데, 민법은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가 촉발된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당첨자 본인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빗썸이 승소했는데 이용자가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비용(변호사비 등)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