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삐닥한파리23
이번 빗썸 사태에서 비트코인을 오지급 받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판 경우 그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이번에 빗썸에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했는데 일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당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 부근까지 하락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만약에 저였어도 비트코인이 갑자기 2000개 입금되었다면 신기해서 몇개 팔았을 거 같은데 이번 빗썸 사태에서 비트코인을 오지급 받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판 경우 그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착오 송금과 비슷해 법적으론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팔고 해당 금액을 다시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민법은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태가 촉발된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을 1인당 2000∼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당첨자 본인이 거액의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만약 빗썸이 승소했는데 이용자가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비용까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빗썸 사태에서 오지급 사실을 인식하고도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거의 확실히 발생합니다.
형사 처벌 여부는 고의성과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명백히 오류임을 알면서 처분했다면 횡령 등으로 문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빗썸 사태에서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인지하고도 매도해 이익을 취했다면 민사상 반환 의무가 생기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개별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빗썸은 통상 자발적 반환을 우선 요청한 뒤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빗썸 사태에서 비트코인을 오지급 받는 사람이 판매하면 처벌을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모든 것을 처벌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무단으로 오입금된걸 유용하면 배임죄,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환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징역 1년 이하, 배상금을 3배이상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져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