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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

신용회복위원회 질문 입니다....

확정되서 납부는 연체이자랑 그냥이자 100프로 감면받고 확정되서 5회차납부중중인데 급여가 올라가면 연체이자나 이자 감면 받은게 예를들어 100프로에서 50프로로 줄어들거나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 100% 감면받고 납부중이라면 그 사이 급여가 올라가더라도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받은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확정되어서 감면 되는 것들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급여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바뀌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