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질문 입니다....
확정되서 납부는 연체이자랑 그냥이자 100프로 감면받고 확정되서 5회차납부중중인데 급여가 올라가면 연체이자나 이자 감면 받은게 예를들어 100프로에서 50프로로 줄어들거나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자 100% 감면받고 납부중이라면 그 사이 급여가 올라가더라도 연체이자 및 이자 감면 받은것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확정되어서 감면 되는 것들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급여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것들이 바뀌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