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022. 05. 27. 17:05

2018년도 1000만원 정도 개인 채무 불이행 등재 되어 판결문을 받았고

중간에 50% 값고 이번에 나머지 50% 금액과 합의하여 상대측에서 합의서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5월23일제출하였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해제 확인은 언제 쯤 되는 건가요

해제 된 이후에는 신용회복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상적으로 신용 활동이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후 변제 등에 의해 채권자나 채무자나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말소 결정문을 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말소가 되면 원칙상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겠으나, 신용점수가 회복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거래 등 구체적인 신용거래 가능여부는 개별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2022. 05. 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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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제기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법원이나 은행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5.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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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합니다.

      채권자의 등재말소 신청후 법원사무관이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처리할때까지의 짧은 기간 경과후에 말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원이 민사집행법 73조 1항과 3항에 의하여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 및 민사집행법 7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에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2022. 05. 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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