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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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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도토리 떨어지는 시기인데 다람쥐 등 먹잇감으로 체취하면 불법에 해당하는가요?
과거 가을에 산행을 하면 현수막에 도토리는 다람쥐 등 동물을 위해 양보하고 채취하지 말라는 권유식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토리 수확 시기인데 산에서 체취하면 무단으로 불법에 해당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에서 도토리를 태위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니다.
임산물 무단 채취 행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허가 없이 도토리를 줍는 것도 법적으로는 산림자원 절취 행위로 간주됩니다.
질문자님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산에서 나오는 도토리는 주워도 괜찮지만 일반적인 국립공원, 국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서 나오는 도토리나 밤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연공원법 제82조 벌칙 2항이나 산림보호법 제54조 벌칙 2항에 걸리게 됩니다.
네, 도토리를 산에서 임의로 채취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합니다. 도토리는 산림자원의 일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무단 굴, 채취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이나 공공산에서는 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