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5억은 어떤 유형의 재산으로 줘야 하나요?
비과세로 5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 데,
찾아보니 현금, 주식 등 양도 소득세 대상이 아닌 재산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아닌 재산은 뭐가 있고, 어떤 과정으로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양도세 대상이 아닌 주식 등을 증여하면 되며, 창업하려는 자녀의 금융계좌에 이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세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파생상품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