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통장 현금을 자식들에게 증여 관련

2021. 04. 23. 12:49

안녕하세요

부모님 통장에 있는 예금을 자식들에게 증여 하려는데

성인 5천만원, 손자 2천만원 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3명이면 인당5천만원씩 1억5천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님 총금액 5천까지만 비과세 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3명이면 인당5천만원씩 1억5천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님 총금액 5천까지만 비과세 인가요?

- 증여세는 수증자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각 수증인별로 증여재산공제적용가능하여 인당 5천만원씩 공제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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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증여자 입장에서 몇 명에게 얼마를 증여하든, 수증자는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전액 증여재산 공제(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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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자-수증자 그룹별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3명일 경우, 3명 각자가 증여재산공제 5천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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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이며,

        미성년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 입니다.

        이 때,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되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성년인 자녀가 3명이면, 1억 5천 만원까지는 비과세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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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 2천만원은 잘못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받는사람 즉 수증자가 3인 이라면 3인 각각 기준으로 증여공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1.5억 되겠네요

          2021. 04. 2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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