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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얌전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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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첫주는 무조건 빠지는걸까요 ? 정해진 소정근무시간을 채우면 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쭙고싶은게 있어 질문드려요

제가 주 4일 월화수목 7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주중입사가 아니라 첫주부터 출근을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워서 근무했는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첫주 주휴가 빠져있었습니다 여쭤보니 첫주랑 퇴사하는주 주휴는 원래빠지는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당연한거라 통보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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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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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 근로일 전부 근무하였다면 주중입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첫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첫 주에 소정근로일(월~목)을 다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주초(예: 월요일)부터이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도 그에 맞게 설정돼 있다면 첫 주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배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퇴사 주 역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주는 무조건 제외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시작일부터 7일단위로 발생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한 주에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근무 시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퇴사 시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주일마다 1회씩은 부여되어야하며 미달 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번거롭기때문에 첫 주 중간입사의 경우 근무일수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입사한 경우 월~금 입사자의 주휴수당 x 3/5 만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