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첫주는 무조건 빠지는걸까요 ? 정해진 소정근무시간을 채우면 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쭙고싶은게 있어 질문드려요
제가 주 4일 월화수목 7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주중입사가 아니라 첫주부터 출근을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워서 근무했는데
오늘 급여명세서를 보니 첫주 주휴가 빠져있었습니다 여쭤보니 첫주랑 퇴사하는주 주휴는 원래빠지는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당연한거라 통보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주 근로일 전부 근무하였다면 주중입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첫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첫 주에 소정근로일(월~목)을 다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주초(예: 월요일)부터이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도 그에 맞게 설정돼 있다면 첫 주라고 하여 주휴수당을 배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퇴사 주 역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주는 무조건 제외된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시작일부터 7일단위로 발생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한 주에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근무 시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퇴사 시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주일마다 1회씩은 부여되어야하며 미달 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번거롭기때문에 첫 주 중간입사의 경우 근무일수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입사한 경우 월~금 입사자의 주휴수당 x 3/5 만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