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어느정도는 늘리는게 현명한가요?
최소한의 소비기준은 채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내뱉는걸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소비만을 유지하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이 좋을지
그 어느쪽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소비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가장 효율적일지
그리고 절세를 위해 어떤 행위가 도움될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절세상품 중에서 세액혜택이 그렇게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 해주는 구조이므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기위한 목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것은 절대로 합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각 연말정산 공제대상에는 일반적으로 한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한도내에서 소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이 한도액이며, 주택청약저축은 연간납입액 240만원이 한도액이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간납입액 400만원까지가 한도액 입니다.(퇴직연금 없다고 가정시) 이처럼 한도가 있는 공제액에 대하여 한도를 고려하여 소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소득공제율 30%(신용카드), 15%(체크카드)를 곱하여 33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상:280만원, 1.2억원 이상:23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세율을 곱한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총급여가 6천만원 정도라면 한계세율 16.5%를 부담할 것이므로 330만원 한도로 꽉 채우더라도 절세효과는 50만원 남짓입니다. 총급여 6천만원인 근로자가 330만원 채우려면 체크카드 기준 2,600만원(신용카드 기준 3,700만원)을 지출해야합니다. 물론 월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는 분들이 적게 받는 분들보다 경제적으로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좋은게 아닌거죠..
세금.. 분명 중요한 거지만 일반 근로자의 경우 아낄 수 있는만큼 아끼는 게 더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의 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평소 지출을 줄이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자산증식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절세와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계좌에 적립식으로 좋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시 절세에 도움되는 항목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공제도 가능합니다.
4. 그 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해 직접 검색하고 공부하시어 그 제도를 최대한으로 누리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여야만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 일정비율 공제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공제제도를 누리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수불가결한 소비는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되 통상의 소비수준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야 하나 미만일 경우 신용카드 등에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을 통한 절세, 인적공제 인원수 늘리기 등을 통해 절세를 고려하는것이 나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