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맞은편 카페 주차에 대하여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작은 골목 코너 자리에 카페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코너에 위치한 A카페 근처에는 (카페 바로 앞 아니고 옆에 술집 앞) 실선으로 입주민이 구역 주차 신청해 놓은 주차 한 자리가 있어요.
B코너에 위치한 B카페앞에는 정식 주차 자리는 없고 B카페 앞에 잠깐 대는 손님들은 있고요.
근데 A카페 사장님이 B카페 앞에 주차하는 차들에 대하여 간섭하십니다.
이유는 A카페 앞 주차 자리는 건물에서 같이 돈을 내는 건데, 우리는 돈 내고 주차하는데 B카페에서 맞은편에 주차하면 안된다.
그러면서 여러차례 B카페 앞에 차대면 뭐라고 하시더니 이제 신고까지 한다고 하셔요.
A카페 앞에 차를 대서 카페 운영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닌데 B카페 앞 주차까지 본인이 간섭할 수 있나요?
그리고 A카페 손님이나 사장님은 주차 선이 없는 곳에 주정차를 하기도 합니다.
A카페 사장님이 B카페 앞 주차에 대하여 골목을 같이 사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법 주정차이긴 하나 차는 지나다닐 수 있고 A카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A카페도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의 특정한 자리(주차선 맞은편)에 대하여 자꾸 뭐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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