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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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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진입해서 통과전에 신호가 완전히 바뀌어 출발한 차량과 추돌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진입해서 통과전에 신호가 완전히 바뀌어 출발한 차량과 추돌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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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네요.

      아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은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상대방이 신호 위반한 차량을 보고도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차량의

      출발전에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 진입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도 약간은 있을 듯 하나 황색불 진입 적색불 충돌에 대한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