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훤칠한나방40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다른 방향에서 진입한 차량과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 산정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예전에는 소위 딜레마 존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황색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을 한 경우
신호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년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교차로 중앙에 멈추더라도 황색 등에는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황색 등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과실도 산정되게 되며 상대방의 신호 위반 여부등에 따라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인 사고 상황에서 신호 위반 사항이 있다면 20% 정도의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00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교차로 황색신호의 경우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진입 후 사고가 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과실도 100% 입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차로 일시정지선 진입당시 신호가 황색이였다면 이는 경찰사고처리시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전적인 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일시정지선 진입당시에는 녹색이였으나, 중간에 황색으로 변경된 상황이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한 직진차량 40%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