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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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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했는 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과실 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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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색 신호에 진입을 하여 난 사고도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현재까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대방도 예측 출발이나 황색 등 신호 위반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을 한 경우

    황색 등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 100%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어쩔수 없이 황색 등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이 정상 신호 주행이라면 아직 상대방의

    신호도 변경이 된 것이 아니기에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 황색신호의 경우 사고시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쪽 신호를 확인해야 하나 상대방쪽이 녹색신호라면 황색신호 진입 자동차의 100% 과실로 처리되며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 우선 교차로의 일시정지선을 통과하는 시점의 신호가 황색신호라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식 사고처리시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전적인 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상대방도 일부 주의할 의무를 부여하여 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는 있으며, 과실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대방의 신호, 상대방의 속도위반 여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