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재산 약정서 질문 좀 할게요...
제가 부부재산 약정서 라는것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결혼전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국제결혼일때에도 이것이 효력이 생길수있나요.
그리고 국제결혼시에는 배우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재산 약정서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의 경우 준거법 선택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시 배우자의 인적사항 증명은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공식 신분증명서(여권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의 번역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의 경우 양국의 법률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부부재산 약정 체결 시 양국의 법률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재산 분할 등의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