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풍성한바다사자117
풍성한바다사자11723.01.24

변호사님들께 결혼 하려고 할때 결혼전 재산합의

결혼 하려고 할때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통하나요? 따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나요? 아니면 일단 합가 한 후에 나중에 증빙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 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만들어 두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혼인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별도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부부재산약정을 하여 추후 증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