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전 재산분할약정을 할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결혼전에 남자와 여자가 미리서 재산분할 약정을 할수 있다는데,
재산분할약정은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어떤내용을 어디에 약정서를 작성하나요?
재산분할약정에 내용에 들어가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는?
결혼할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 되나요?
별도로 보증인은 없어도 되나요?
약정할때 필요서류는?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약정후 공적인 서류에 등록이 되고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결혼후 혹시 이혼하더라도 위자료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