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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재산분할약정을 할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결혼전에 남자와 여자가 미리서 재산분할 약정을 할수 있다는데,

재산분할약정은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어떤내용을 어디에 약정서를 작성하나요?

재산분할약정에 내용에 들어가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는?

결혼할 남자와 여자만 있으면 되나요?

별도로 보증인은 없어도 되나요?

약정할때 필요서류는?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을 하나요?

약정후 공적인 서류에 등록이 되고 확인할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결혼후 혹시 이혼하더라도 위자료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혼 전 재산분할 약정은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결혼 생활 중 취득하게 될 재산의 귀속과 분할에 관해 미리 약정하는 것입니다. 약정서는 결혼할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주로 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실에서 작성합니다. 재산의 범위와 종류는 부부가 결혼생활 중 취득할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약정은 결혼할 당사자 두 사람만으로도 가능하며, 별도의 보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정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입니다.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 후 등록되는 공적 서류는 없으나, 공증을 받은 경우 공증문서로 보관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재산분할 약정과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은 이혼 시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합의를 도모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 전에 공동관리할 재산의 범위와 종류를 정해 약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게 됩니다.

    당사자 서명날인 외에도 공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