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9년 결혼식 하였고, 결혼 전 제 명의의 아파트 구매하여 5년 거주 하였습니다.(구매 당시 상대방 기여 없음)
20년경 상대방 명의 오피스텔 구매하였습니다.(구매 당시 제 명의 대출로 절반 이상 구매자금 충당)
21년경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25년 현재 이혼 협의중인데, 위 각 부동산(제 명의 아파트, 상대방 명의 오피스텔) 및 퇴직금 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협의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혼생활 하는 동안 제 평균 연봉은 8천 이상, 상대방은 3천 정도 되고, 자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즉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파트의 경우 질문자님 단독으로 마련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질문자님이 그대로 소유하시면 되겠고, 오피스텔은 질문자님이 자금을 댄 비율만큼의 가치분을 상대 배우자분으로부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생활이 불과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의 경우 쌍방 서로 청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재산상 기여에 대해서 본인이 주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에 대하여 5:5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더 유리한 비율로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는 질문자님에게 귀속하고, 상대방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만 재산분할을 해야 할 것인바, 실제 서로 부담한 금액의 비율대로 분할하자고 제안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