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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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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개인관리 합의서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효력이 있나요?

최근 신혼부부들은 공동 비용은 각출하고 나머지 재산은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가 꽤 있더군요. 그렇다면 재산 개인관리 합의서가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에서는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개인이 관리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합의서는 직접적인 법적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그 합의서의 내용대로 실제 관리가 이루어지고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 사실이라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