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 남편이 본인 잘못으로 인해 빚이 많은상태이고
여자가 저축해놓은 돈이 많다고 했을 때,
여자측이 더 많이 가져가도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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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에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 남편이 본인 잘못으로 인해 빚이 많은상태이고
여자가 저축해놓은 돈이 많다고 했을 때,
여자측이 더 많이 가져가도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가 되면 협의한 대로,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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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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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의이혼 자체가 부부간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과 비율로 재산분할을 할지는 협의이혼단계에서는 부부가 납득할 수 있다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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