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한 계약서가 이혼 시에 효력이 있나요?

요즘에는 공동생활비만 각출하고 나머지 본인의 자산은 각자 관리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그렇다면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한 계약서가 이혼 시에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을 각자 관리한다는 의미가 부부간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 포기한다는 의미라면 효력이 없겠지만, 혼인중 재산을 각자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재테크나 지출 등도 서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각자가 증식한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줄이는 정도의 효력은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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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하면 그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혼인 중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_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또한 민법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부부 각자가 자기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_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다만 대법원 판결 상 이혼 전에 장차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보면서, 혼인 해소 전에 그 권리를 사전 포기하는 약정은 쉽게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바,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한다”는 계약은 부부 내부의 관리 방식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혼 시 실제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효력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