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혼인 전에 재산관계에 관하여 약정하면 그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혼인 중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_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또한 민법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부부 각자가 자기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_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다만 대법원 판결 상 이혼 전에 장차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대법원은 재산분할제도를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제도로 보면서, 혼인 해소 전에 그 권리를 사전 포기하는 약정은 쉽게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던바,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한다”는 계약은 부부 내부의 관리 방식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이혼 시 실제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효력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