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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까칠한호저172
이혼할 때 가장 싸움이 심한 주제 중 하나가 재산 분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동 생활비만 지출하고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부부도 많은데 부부가 재산을 각각 관리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혼 시에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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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만, 다만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법원이 그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며 다만 참고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즉 계약서가 절대적인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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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성립 전이나 이혼 등 혼인해소 또는 취소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약정할 수 없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