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권 작성시 유의점 알려주세요

협의이혼으로 진행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협의이혼 서류작성하면서 재산분할권두

작성 하려는데 이부분두 공동으로 들어 가는건가요?

협의이혼 작성전에 제꺼 예금부분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재산분할권 작성시에만

변호사를 끼고 진행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신 예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1. 혼인 전 예금의 분할 여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타인 계좌로의 예금 이체

    해당 예금이 특유재산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혼 직전에 자산을 타인에게 넘길 경우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부분적인 변호사 선임 여부

    협의이혼 시 전체 사건을 위임하지 않고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이나 검토 절차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예금을 이체하기보다는 해당 자산이 혼인 전부터 형성된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혼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