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재산 약정서 질문 좀 할게요...
제가 부부재산 약정서 라는것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결혼전에 해야 효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국제결혼일때에도 이것이 효력이 생길수있나요.
그리고 국제결혼시에는 배우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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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재산 약정서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혼의 경우 준거법 선택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시 배우자의 인적사항 증명은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공식 신분증명서(여권 등)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문서의 번역 공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의 경우 양국의 법률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부부재산 약정 체결 시 양국의 법률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재산 분할 등의 문제 발생 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