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파산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 절차도 이와 유사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바, 신용회복신청시와는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