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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래내용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입니다.

1. 내년에 임금 인상 되면 납입액마다 재설정 해야 할까요?

ex) 25년 임금 총액 3,000만원 → 250만원으로 납입하다가 26년 임금총액 3,600만원으로 변동하였다면, 이때는 300만원으로 재설정해서 납입 해야하나요?

2. 재설정이 맞다고 하면 혹시 재설정 "시점"이 따로 있나요?

ex) 1월, 7월

3. 만약 퇴직연금 납입하다가 1년 미만 상태에서 퇴사했을 때 기납부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사후처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급여가 올리면 그에 따라서 매월 보내는 형식인데 설정을 따로 하시는 부분이 없을텐데 설정을 하라고 이야기 들으신 걸까요? 그리고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텐데???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ㅠ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1.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전체 1년 임금의 1/12, 즉 1개월 치 급여정도를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계좌에 넣는것이므로 회사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주며, 그게 안 되었을 경우 직접 가입한 금융기관에 재산정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별도로 정확한 시점이 있는건 아니고, 회사에서 임금이 실제로 인상된 때나 연봉협상이 마무리 된 때 등 실제와 최대한 일치시키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자동반영 중이었다면 신경쓰실 것 없습니다.

    3. 실제 1년 미만이더라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에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놨으면, 본인 소유이나 1년 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보통 적립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추가로 전반적인 보험관리 필요하시면 말씀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임금 인상시 DC형 납입액도 반드시 증액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재설정 시점은 임금이 인상되어 적용되는 시점이며 회사의 납입 주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면 퇴직연금 인상분도 소급하여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3.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 수급권이 없습니다. 기 납입된 퇴직연금은 전액 근로자가 아닌 회사로 반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 기준이고 연봉이 바뀌면 그 다음 연도부터 회사가 알아서 조정하는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 미만 근속 후 퇴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DC 적립금이 회사로 돌아가고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령권이 없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 퇴직연금 규약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