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대표가 두달뒤 사업장 폐업한다고 합니다. 한달전에 그만둔다고 말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폐업하고 난 뒤 그만둬야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 폐업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경영상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퇴사시켜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해당사유로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가 해고 통보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아니면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한달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페업하게 되면 근로자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폐업하기 전 근로자가 자의로 퇴직한다면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확정 이후 폐업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는데
폐업일 이전에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