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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파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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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취득시 보유가능 지분률이 있나요?

만약에 A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비상장 상태로 삼성전자 주식을 50%이상 취득한다고 하면 법령에 의하여 제제될 사항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5% 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누구든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법인의 주식 등을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i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증권선물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보고(신규보고)하여야 하고, ii) 그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iii) 보유목 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변동보고)하여야 한다(증권 거래법 §200의 2).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면서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회사가 상장주식 회사의 주식을 물론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우회상장이라 합니다.

    통상적으로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합병, 주식교환 등으로 50% 이상을 취득해 경영권을 취득해 상장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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