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5억이라 종부세에 토지세 의보하면 년 2천을 세금으로 내는데 제가 오늘 가보니 땅모양이 처참하던데요 이런경우 공시지가 낮출 방법없을까요
저의 어머니가 40년전에 산땅인데 관리 안해서 그 근처 사람들이 구역나눠서 농사지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것땜에 쓰래기 매립지 안되어서 다행이라..
근데 어머니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땅의 지분을 일부 팔았는데 그게 모퉁이라 직사각형 땅이
어자 모양이 되었어요
공무원에게 문의하니 옆땅이 평당500인데 우리땅만 평당 300할수없다고 전문가가 보고 공시지가 정하는거다라고 하는데요
옆땅은 완전 정사각형이고 우리땅은 어자 모양인데 붙어 있다고 이걸 같은 가치로 산정할수있는지요
지금 종부세만 800이상내는데 차라리 공시지가가 12억 밑이면 종부세를 안내나요 나대지인데
제가 전문가를 사서라도 정확한 금액을 도출하고 싶어요 팔리지도 않고 모양도 이상한데 단지 위치 좋고 옆땅가격이 이러니 우리도 당연히 그땅과 거의 똑같아야 하는게 맞나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니 굉장히 억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땅의 모양은 어자(ㅓ) 형태이고, 정사각형인 옆땅보다 활용도가 떨어지는데도, 공시지가가 비슷하게 책정되어 연 2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 중이시군요. 그 중 종부세만 800만 원 이상, 토지세(재산세 포함)도 상당히 부담이 되시고요.아래에 공시지가 현실과 이의신청 가능성, 전문가 활용법, 종부세 절감 가능성까지 하나씩 현실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 공시지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맞는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형상(모양) : 정사각형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 가감률 적용 가능
접면 도로 상황 : 도로 접면이 짧거나 없는 경우, 접근성 낮음으로 감점 가능
이용 제한성 : 현황상 진입로 불분명하거나 고저차, 협소지 등 개발제한성 있으면 반영 가능
지분 분할 상태 : 일필지가 지분분할돼 있고, 일부가 모퉁이거나 협소한 경우 이용 곤란 가능성 입증 가능
2.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1월말~3월초 사이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또는 9월~10월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재검토 기간도 있습니다.
관할 구청 지적과(토지과) 혹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이의신청 가능
제출 시 토지 감정평가서, 사진, 현황도, 실제 활용 어려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특히, 지적측량업체나 감정평가사에게 형상·이용제한 등 자료를 준비받아 함께 제출하면 설득력 높습니다.
3.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나요?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줄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의 모양, 진입로, 고저차, 협소함, 분할 지분 상태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 평가금액이 현재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공시지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전후이며, 종부세 수백만 원 절감 가능성 생각하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4. 종부세 납부를 피할 수 있는 기준은?공시지가 합산액이 12억 원 이하(1세대 1주택 기준) 이면 종부세 비과세입니다.
(토지 단독소유의 경우에도 나대지 포함해 비슷한 기준 적용)
공시지가가 15억 원 → 12억 원 이하로 하향될 경우, 종부세 부담 크게 줄어듭니다.
단, 토지 단독보유(나대지) 는 주택과는 별도로 세율 적용되며, 토지분 종부세는 일정 기준 초과 시 누진적으로 부과됩니다.
5. 유사 사례: 이의신청에 성공한 경우강원도 평창, 경기 양평 등지에서
형상 비정형, 진입도로 없음, 농사용 활용 불가한 땅인데도 옆 정사각형 땅 기준으로 공시지가 책정되자 감정평가사 의견서 첨부 → 공시지가 20~30% 하향된 사례 존재
정리하면옆땅이 정사각형이고 우리 땅은 "ㅓ"자 모양인데, 같은 단가로 책정된 것은 불합리 합니다.
전문가(감정평가사)를 통해 의견서를 받아,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공시지가가 12억 밑으로 낮아질 경우 종부세 면제 또는 대폭 감면 가능합니다.
실제 사용이 불가한 땅임에도 ‘위치 좋다’는 이유로 고평가된 건 충분히 이의제기 대상입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토지의 위치, 모양, 지형, 이용상황, 인근 거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하지만 현실 반영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비정형 토지인데도 주변 정형지와 같은 단가가 책정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뭔가 불이익이 있는거 같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는 국토부의 표준 공시지가를 참조로 매년 지자체장은 1월부터 4월까지 관현절차레 따라 감정평가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공시지가를 산정 4월날 확정하며 5월중 개별 열람과정을 거쳐 이의신청 기회를 주어 확정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중 이의신청을 하거나 비용이 소요되지만 개별적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개별적 공시가격을 참고할 수 있으며 불만시 이의신청하여 시정하거나 차기공시가 산정시 첨고자료로
반영하도록 히는 방법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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