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인지대 계약.분양계약시 납부하는건가요
부동산 매매시 지금까지는 등기시 수입인지대를 납입했는데 이젠 계약(분양)시 납입하라네요
과태료도 있다며~
그러면 나중에 등기시 법무사에 수입인지대를 낼 필요가 없는건지요?
수입인지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이고 언제납입 하는것이 맞는지요 ㅡ분양계약 받은시점인지 등기시까지 납입하면 되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세법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또는 수입인지 분실 시에는 기간에 따라 본 세액의 최대 3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