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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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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증여 받은 후 대출 가능할까요?

부모님께 노후주택 증여 받고 바로 철거 후 결혼 전 철거하고 신축예정인데 신축 비용중에 반정도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한도가 1억5천~2억 나와야 될꺼같아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직 증여 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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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 받은 주택의 땅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통해 땅을 담보 제공하고 대출 한도를 평가 받아 대출 받으면 될 듯합니다.

    다만, 증여전임으로 대출받는 사람을 본인으로, 부모님은 대출의 담보제공자로 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을 증여받지 마시고 철거 후 이후 비용까지 마무리 한뒤 돈을 증여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실 거예요. 거기에 더해 신축 건물을 만드는 데 활용할 대출상품은 주택건축자금대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