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주지 않아요
친구가 세탁기를 할부로 사야해서 카드를 빌려줬는데 카드대금이 500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카드깡을 한것 같네요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할부를 제가 먼저 내주고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대금 미납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위와 같이 카드를 빌려줬다는 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의뢰인 측에서 대금을 먼저 지급(카드 회사 측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여 의뢰인이 채무자임)한 후 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여 대금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대방이 변제할 금액을 대신 변제할 경우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자의로 카드를 빌려준 것인바 대금이 미납될 경우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카드이므로 대금 결제가 안 될시 연체로 인한 피해는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주지 않을 경우 사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카드 명의가 질문자님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금미납시 질문자님 신용과 채권압류 등 더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
사기죄 등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대금미납시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변제 후에 친구에게 대금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