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파트 내 경로당 설립조건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내 경로당을 설립하기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민의 몇프로 이상이 동의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로당의 예산부분 역시 아파트 주민들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려한오징어275입니다.경로당은 1998년부터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됐고, 국토교통부 규정에도 150가구 이상 주택단지를 건설할 땐 주민 공동시설로 경로당을 짓도록 하고 있다. 관련 규정이 2014년부터 입주 예정자의 5분의 4 이상 또는 입주 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시설 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긴 했지만, 경로당을 사회 필수 시설로 보는 제도적 관점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는 지자체가 전액 보조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