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2024년부터 6월쯤 스마트스토어를 했습니다.

2024년 12월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4년 전체 매출은 100만원도 안됩니다^^;

수익금도 10만원도 채 안되구요.

부가세 신고를 12월에했는데 0원으로 나왔습니다.

질문입니다.

1) 부가세 신고를 1월에 다시해볼필요가 있나요? 너무빨리해서 매출자료 없이 진행됬나해서요. 몇백원이라도 나올줄알앗는데

2) 부가세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 귀속 부가세 신고는 1.1~1.31까지 하는 것입니다. 12월에 어떤 신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