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부분이 높은곳에서 우천시토사가 내려오비니다
윗집 땅이 높은지대에있어 낮은저의집 으로 토사와 빗물이 건물쪽으로 내려와 습하고괴롭씀니다ㅡ 땅주인과 상의를했는데 축대를 저의보고 쌓으랍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이웃대지로부터 토사가 흘러들어온다는 것 같습니다. 이웃 대지의 현황과 건축물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고가 될지 모를 설명을 남겨보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 대지의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인접대지와 높이 차이가 있으면 대지 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고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축할 경우 토사 유질로 인해서 자신의 건축물에 침하가 발생할 수 있고, 질문자님 사례처럼 인접대지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될 법령을 남겨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나오듯 4항에 손궤 우려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조치 없이 건축물을 건축했고, 우천시 토사가 유실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당 대지에 석축, 옹벽 등이 없다면 해당 관공서에 민원을 접수해보는 것도 가능할 듯합니다. 행정 조치는 못 취하겠지만 중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했음에도 상대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를 입고 있는 이웃에게만 축대를 쌓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웃의) 잘못된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상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자고만 해도 나쁘지 않은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