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정되지 않은 당선인이 공무수행 가능한가요?

이번 지선에서 선관위의 병크로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한 일부 선거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아직 당선 확정 안된 서울시장님이 벌써 시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577944&ref=A>

이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현직 시장이고 이전 선거로 인한 임기가 2026. 6. 30.까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당선으로 인한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공무수행은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이전 선거로 당선되었던 시장 신분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임기가 아닌 현재 시장잔여임기(이번달 말)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