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들이 해임되는 경우 투표를 다시 하게 되나요?

지방 선거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최근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재판이 있어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역 당선 무효가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수장의 자리가 공석이 될텐데 투표를 통해 다시 뽑나요? 아니면 수장의 대행이 직무를 맡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직위를 잃고 이후에는 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치르거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선거법 등의 이유로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든 국회의원 이든 선출직 직원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에 맞춰서 보궐 선거를 다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