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장들이 2월을 채우고 중도사퇴하면 보권선거를 하지 않고 부단체장 대행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느 규정을 따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2월을 채우고 중도사퇴하면 보권선거를 하지 않고 부단체장 대행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어느 규정을 따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경우는 보통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공석이 되었을때 부단체장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 이후에 사퇴하면 보궐선거 없이 대행 체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