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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돼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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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때 집주인과 차용증을 쓰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었지만

보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만약 보정에 실패하면

등기명령을 취소하고 집주인이 제안했던 차용증을

쓰고 나갈까 싶은데 차용증이 믿을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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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보증금 반환기한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되도록 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점유하시는게 보다 안전한 방법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임대인이 채무를 인정한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자산이 없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처분해버리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변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